살모사·코브라 등 수 차례 독사를 동원한 끝에 아내를 살해한 인도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4일 AFP통신 등 외신과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콜람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28세 남성 수라지 쿠마르에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중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을 막기 위해 중범죄자에게 가끔 내려진다.
검사에 따르면 쿠마르의 아내 우트라(25)는 지난해 3월 독사 러셀살모사에 물렸다. 겨우 목숨을 건진 그는 거의 두 달 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친정에서 건강을 돌봤다. 그러자 쿠마르는 이번엔 코브라를 구해 범행에 나섰다.
우트라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코브라를 풀었고 우트라는 물린 후 사망했다. 이후 우트라의 가족은 쿠마르가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평소에도 지참금(다우리) 문제로 우트라를 괴롭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쿠마르는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 함께 있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독사와 관련한 영상을 살펴봤고, 뱀 판매상과 접촉한 전화 기록도 경찰에 의해 확보됐다.
이후 쿠마르와 뱀 판매상은 체포됐다. 쿠마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검찰 측은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쿠마르는 극악무도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희귀한 사건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인디언 익스프레스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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