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일방적 선물공세"...'가짜 수산업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10-14 14:57   수정 2021-10-14 15:02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현직 검사와 언로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남)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 씨가 17억4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협박 등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가수 겸 배우 손담비와 정려원 등 연예인들에게도 일방적인 선물 공세를 펼친 사실이 드러나 연예계에도 파장이 미쳤다.
논란이 커지자 손담비, 정려원 측은 김씨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준 것 뿐이라며 김씨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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