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베트남의 손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V, the MoIT`s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산과 중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 high-fructose corn syrup)을 베트남으로 들여온 후 국내 해당 산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내용의 반덤핑 조사 의뢰를 접수했다.
TRAV는 다음달인 6월 조사를 시작하며 관련 업체들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대외무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된 HFCS가 국내 산업과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TRAV의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정리한 뒤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베트남의 해당 산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할 만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에 본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접수해 조사를 시작했던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마지막으로 "베트남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으로의 수입하는 상품들에 대한 감시는 계속 이어지고, 국내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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