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완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내달 1일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18일 0시부터는 수도권 지역은 장소(다중이용시설)·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조정안에 따라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후 10시 이후로는 나와야 했던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을 초대할 수 있게 됐다.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로만 201명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17일까지는 음식을 제공한다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 등 최대 99명을 부를 수 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이 참석하는 예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치를 수 있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의 `99명 상한` 기준은 해제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수도권(4단계) 스포츠 경기는 18일부터 유관중으로 전환한다.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프로야구·배구·농구·축구 등 경기를 직관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하면 실내는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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