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였고, 산소통이 MRI 기기와 A 씨 가슴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사람 키 크기 정도의 산소통과 MRI 기기의 거리는 2∼3발짝 정도였고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MRI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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