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상속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상속세 부과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봐도 엄한 편이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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