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쟁에 내몰린 라이더... 기업들, 안전사고 책임회피
"새시대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계약·사회안전망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0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배달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 소위 라이더들이 죽음의 `속도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망한 18세부터 24세 사이 청년의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사고`는 지금 청년들의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집계된 사고보다 집계되지 않은 사고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달기사 사이의 경쟁, 일명 `전투콜`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배달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된다.
라이더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속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운행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AI 배차시스템이 배달시간 단축을 부추기는 점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여기에 업주, 고객들까지 배달을 재촉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면서 라이더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지난 4일 마포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배달플랫폼 기업 횡포와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부실 대책방안을 열었다.
배달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달기사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내용 결정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나 감독 존재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존재 여부 ▲자발적인 작업도구 구매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NFDS)는 "배달플랫폼 노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어서 코로나19로 배달 업체 간 경쟁은 심해지고 덩달아 사고위험도 높아졌지만, 이를 규제해야 하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 라이더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라이더들 본인의 피해와 주변인들의 피해까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교육법) 의무인 안전교육을 근거로, 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즘 많은 배달기사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맹점이 위탁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배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배달기사들도 꽤 많은 것에 비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배달기사들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정부 부처와 실천사항으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방재 ▲감염병 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건설안전 ▲재난 안전에 필요한 안전교육표준 개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깃발을 꽃아 배만 불리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라며 "안전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선 배려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재난안전단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계약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달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 `사전 필수안전교육`을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성현 기자
j7001q@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