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 탓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악용사례로 인해 현재는 명의신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추적하고 적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 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의 제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한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해결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명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명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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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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