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검찰 송치

입력 2021-10-19 14:43   수정 2021-10-19 15:06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장씨에게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한 뒤 같은 날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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