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민감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왜 이렇게 계속 이슈로 만들고 있는지 한창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속세를 22년만에 정부는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 개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부분을 유산취득세 방식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보겠다는 판단입니다.
또,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가업 승계 부분과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세율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게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높은 세율에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70~80세고령에 이른 중소기업 고령 오너들에게는
높은 상속세율 아래에서는 가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폭등한 자산 가격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평균 11억원으로 내일 당장 서울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게 된다면 1억8천만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많아 진다는 거죠. 5억 가지고 집 한채를 구매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부의 바람처럼 상속세 논의는 당장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상속세가 부자세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편 논의를 자체를 덮는거 보다는 이번 정부에서 상속세 논의를 숙성 시킨 다음, 차기 정부에서 개편 작업을 본격화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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