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세부내용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최종 마무리 협의하고 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실행할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 각각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일정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2금융권EH 40% DSR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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