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 대비 50%대 그쳐" [2021 국정감사]

전효성 기자

입력 2021-10-21 14:19  

위의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5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수도권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으나,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555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187.2억으로 시세반영율이 33.7%에 불과했다.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의 대형빌딩은 공시가격은 499.3억이나 실거래가는 416.2억으로 시세반영율이 120%에 달했다.

경기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110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35.5억으로 시세반영율이 32%에 불과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실거래가 77억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55.9억원으로 시세반영율이 73%를 기록했다.

경기도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율 평균은 약 52%였다.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고가인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용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국토부의 가격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율 조사와 적정 목표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안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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