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육군은 내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아 당초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작년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다.
이미 전역 예정일이 지나 인사상 `정상 전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조처는 군이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육군은 당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항소 포기`로 지휘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된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별개로 실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전날 항소포기 지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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