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의무화…월평균 4회 휴일보장

최진욱 기자

입력 2021-10-24 13:21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 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하고 지나친 소음은 차단돼야 한다. 또 월평균 4회 이상의 휴일이 보장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25일 발령·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하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휴게시설 기준으로 ▲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 등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되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 수면·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만한 공간과 침구 등을 구비할 것을 제시했다.
또 근로 조건에 관해서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는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입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도를 따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 심신의 피로도가 업무 형태와 규칙성, 시간, 강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나 분리수거 등 감시 외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경우, 다른 업무 수행에 따라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도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다른 업무가 많아져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감시 업무만 하더라도 이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해 심신의 피로도가 일반 근로자에 준하면 승인하지 않는다.
노동부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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