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영등포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감찰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감찰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돼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큰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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