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낮춰준다.
주금공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이관된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액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이 넘은 차주가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수수료는 0.8%지만 주금공이 70%를 지원하면 실제 고객부담 수수료율은 0.24%다.
다만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하거나, 담보 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따른 보금자리론 상환은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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