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 강모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인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이 회사의 남녀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해 지난 9월 말께 강씨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타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질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이튿날 극단적 선택 끝에 사망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방 발령을 피하기 위해 회사 기숙사를 나와 서울에 방을 구하고, 서울에 여자친구가 산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개연성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맞지 않는 퍼즐을 완전히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인 강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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