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73억원 수준의 손해 배상액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25일 보고서에서 "KT 초고속인터넷 약관상 KT 잘못으로 3시간 연속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서비스 재개에 1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법리적인 배상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T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손해 배상 기준을 준용하여 손해 배상한다고 가정하면 약 73억원 수준의 손해 배상 금액이 추가 비용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 배상액이) 4분기 추정 영업이익 2,910억원의 2.5%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아현동 전화국 화재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17만명의 자영업자들에 20~1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객 110만명에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한 사례가 있어 손해배상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약 40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KT 주가는 인터넷 장애 등으로 전 거래일 대비 450원(1.42%) 내린 3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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