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포함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원칙, 2금융권도 예외 없어"
금융당국이 2금융권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상호금융과 카드론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월부터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고려할때 은행권과 같은 40%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2금융권과 은행권의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 차이, 차주 특성 등 차이를 고려해 규제비율 격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업권별 평균 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업권별 평균 DSR의 기준치는 상호금융 기존 160%→ 조정 110%, 보험 7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카드 60%→50% 등으로 규제비율이 강화됐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비조합원 중심으로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비조합원의 상호금융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154.8조 원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말 141조 원, 2018년 말 119.5조 원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비조합원 대출이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2022년 7월부터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이 오는 1월부터 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카드론을 DSR산정시 제외해왔지만 최근 증가속도를 고려할때 취약차주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의 증가속도는 2020년 상반기 2.2%, 2020년 하반기 6.8%, 2021년 상반기 5.9%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해왔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8조 원 수준으로 2019년 말에 비해 15.2% 상승했다며 관리 강화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금융권 규제 강화로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유입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보완 조치도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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