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는 헬스장과 탁구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당장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
정부 이에 따라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은 유료화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다.
`음성확인서`를 어떤 형태로 발급할지도 고심 중이다.
현재 보건소가 검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통보를 백신 패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약 500만명이다.
당국은 백신 알레르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 적용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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