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를 한국에 판매하는 중국 제조업소 2곳을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입 배추김치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기준 배추김치 수입량이 1만t 이상인 제조업소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하이아오테`와 `리니아진` 등 2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곳은 일부 항목이 미비해 보완을 통보했으며, 개선 사항을 확인한 이후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해 안전관리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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