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주가 오르면 CB 전환가액도 상향"

이민재 기자

입력 2021-10-28 09:01  


12월부터 주가 상승 시 전환사채(CB) 전환 가액 상향 조정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CB 전환 가액은 주가 하락 시에만 조정 의무가 있어 주식 수가 증가하는 CB 보유자만 유리하단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가가 상승할 경우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사모 CB 발행 시 주가 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 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고 조정 범위를 최초 전환 가액 70~100%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벤처기업 등은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모 CB 발행 등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CB 발행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에 한도를 두고 공시 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해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공시를 통해 행사자의 지분 현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CB 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됨과 동시에 공모 형태의 CB 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정은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CB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개정 규정 이행을 위해 공시 서식을 공개하고 관련 발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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