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준 6명에 첫 '운전면허 정지'

입력 2021-10-28 10:23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감치명령이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난 뒤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
또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 처분한다.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처리기간(100일)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천500만원), 김모씨(6천960만원), 김모씨(6천520만원), 박모씨(5천40만원), 김모씨(3천442만원), 이모씨(1천510만원) 등이다.
정지 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천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천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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