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 자금 모집(ICO)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 내용을 모두 담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의 성격은 지원이나 규제에 편중되지 않은 기본법이라는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내법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목적에 국한돼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이용자 보호 등 가상자산을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 설치를 비롯해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ICO, IEO 등을 통한 자금모집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 측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 증권형 또는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중요하다"며 "향후 가상자산이 개별 산업법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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