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보상했다

입력 2021-10-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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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씩을 보상했다.
내달 1일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시작되면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올라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이틀 만에 10만2천개사에 3천431억원을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335만원꼴이다.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는 30일까지만 적용하고 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프로그램과 매출 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다.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한민국 쇼핑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2천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17개 지자체도 행사 기간에 맞춰 지역별 소비 진작 행사를 연다.
이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에서 10%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은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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