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드디어 이베이코리아를 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지 심사한 결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만한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두 기업 간 결합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말 지마켓과 이베이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두 회사 모두 온라인 상거래와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마트가 이베이를 인수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경우 네이버 쇼핑이 17%, 쿠팡이 13%, 11번가가 7%를 점유하는 등 절대적 강자가 없고, 이마트 자회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해 점유율 확대 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비교가 쉽고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상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마켓, 옥션 등 이베이의 오픈마켓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쿠팡프레시와 마켓컬리 등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경쟁자들이 건재하고, 다른 오픈마켓들도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쟁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도 이베이의 스마일페이 결제액 점유율이 11%, SSG페이 4% 수준으로 네이버페이(33%), 쿠페이(쿠팡, 27%) 등 주요 사업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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