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총액방식 혼란 최소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 4분기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기존 은행권에서 2금융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내년 1월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대상이 주탁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잔금대출과 관련해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분할상환 안착,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을 파악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목표로 국내외 분할상환 관행을 비교하고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돼 있다.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시상환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20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해 분할상환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실제 가계부채 잔액은 2016년말 1,184조원에서 올해 9월말 1,613조 4천억원으로 36.3% 급증했는데, 은행권의 개별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276조2천억원에서 269조 4천억원으로 0.2%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열릴 예정"이라며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하기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도 구성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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