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네트워크 장애 사고 1주일 만에 보상안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가입자당 평균 1천원, 소상공인 평균 7천∼8천원으로 보상금 수준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1일 KT가 내놓은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KT는 소상공인 고객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천원 내외, 2만5천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천∼8천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천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를 못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천원이냐. 차라리 해주지 말라"는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18년 KT 아현화재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따지면 이번 보상이 더욱 초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2천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 줬다.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 350억∼400억원은 3년 전 아현화재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그 수준을 살짝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아현 화재는 주말에 발생해 서울과 경기 일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장애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총액이 3년 전 사고와 비슷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보상에 대해 가입자의 실제 피해가 아니라 자사의 재무적 관점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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