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날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추가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천200원이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통행료가 다시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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