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약정 고객 대상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 동안 EDI 미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EDI 미 약정 고객 대상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시에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후 EDI 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해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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