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달 착륙선 사업을 놓고 수주전을 벌였던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청구법원(CFC)은 4일(현지시간) 베이조스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이 미 항공우주국(NASA)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블루오리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NASA는 지난 4월 인류의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할 29억달러(약 3조4천400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했다.
NASA는 당초 2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예상보다 적은 예산이 할당되면서 하나의 사업자만 선정했다.
그러자 블루오리진은 NASA가 스페이스X만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비행 안전 요구사항을 무시했다며 NASA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 결정문은 소송에 업체들의 독점적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블루오리진 창업자인 베이조스는 트위터에 "우리가 원한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약과 관련한 NASA와 스페이스X의 전적인 성공을 기원한다"고 썼다.
CNBC는 블루오리진이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머스크는 판결 뉴스를 올린 다른 사람의 트윗에 `당신은 심판받았다!`는 문구가 적힌 영화 `저지 드레드`의 사진을 댓글로 올려 블루오리진을 조롱했다.
NASA는 판결이 나온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스페이스X와의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을 장기적으로 달에 두려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도 기업들이 NASA와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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