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행시 한번에 150만원?…'직장인 부업' 된 공모전 [월급이 모자라]

이지효 기자

입력 2021-11-12 16:51   수정 2021-11-12 16:51



    《`월급이 모자라`는 빠듯한 월급으로 소비를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돈 되는 부업`을 찾아드리는 이지효 기자의 체험기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어려움이 생기자 학생들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공모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모전 입상을 돕는 스터니나 학원,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자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도전한 경험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공모전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직장인들까지 퇴근 후에 부업으로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모전은 자신의 시간을 조절해 준비가 가능하고, 입상하면 다양한 부수입이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모전이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번에 <월급이 모자라>에서는 이번에 `공모전 부업`에 도전해 봤습니다.



    ● 공모전 돈 된다는데…`직장인 대상` 뭐가 있나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한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N행시 공모전`이었습니다. `굿리스너`, `음원유통`이란 단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건전한 음원이나 음반 유통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4행시를 제출하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 등은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주최 측에서 10개의 응모작을 선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뽑는데요. 1등에게는 최신 노트북 등 무려 15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공모전은 `네이밍 공모전`으로 캐릭터의 이름을 짓는 것. 남양주시와 LH, 그리고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었는데요. 지난해 선발된 남양주시 금곡동 지역의 디자인 캐릭터 4종의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과제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해당 이름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했는데요. 대부분의 공모전은 우승하면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공모전은 캐릭터 별로 1명씩 총 4명의 수상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줬습니다.



    끝으로 `평화의 미소 캠페인 추진팀`에서 주최하는 `테마송 공모전`에 응모했는데요. 평화테마송이라는 음원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이후에 자유롭게 테마송을 따라하면 되는 방식이었고요. 이후에 해시태그와 함께 테마송을 따라한 영상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응모자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티콘을 주는데요. 상금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유된 테마송 1편당 1만원이 기부된다고 하니까 돈도 돈이지만 의미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 `박터지는 1등 싸움`…공모전 구하는 방법은?

    이런 공모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희는 `씽유`라는 사이트에서 찾았는데요. 공모전 정보포털에 들어가면 공모전과 대외활동 관련한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모전 가운데 `내가 잘 할 수 있다`하는 공모전을 찾아서 도전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공모전이 직장인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 만큼 공지사항 등을 통해 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연령, 거주지, 근무분야 등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있다면 이를 충족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겠죠.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제가 지원한 것처럼 대중적이면서 단순한 방식과 전문적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학, 수기, 네이밍, 사진 등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 없이 즐기면서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죠. 기획이나 마케팅, 광고, 디자인 등의 공모전은 아무래도 직무와 연관된 분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쌓은 경험이나 시장상황, 노하우 등을 응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 공모전 응모했다면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저는 응모한 모든 공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수상을 했더라면 총 상금이 250만원에 달하죠. 수상작을 보니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장조사나 선행자료 등을 분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상하고 싶다고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면 수상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쓸 무료 콘텐츠가 필요하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렵게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이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해 전 공정위는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작에 대해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공모전에 당선돼서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 받았다고 해도 이를 모든 권리에 대한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었던 만큼 진입장벽은 낮았지만, 그만큼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어려웠는데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부업입니다. 또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전문분야를 겨루는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효였습니다."

    <월급이 모자라> `공모전`편의 더 자세한 내용은 7일 오후 6시에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클릭☞ https://youtu.be/Nu1ZNnCa5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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