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며 한 번에 살 수 있는 요소수 양은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리터로 제한된다.
또 요소와 요소수 수출 금지와 함께 이를 수입해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다음날 정오까지 일일 판매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올해 말까지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시행됐던 조치와 마찬가지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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