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 이하 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노정되어 왔던 소방안전관리자 처우 및 권익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도 예상된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이로써 건설 현장 관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채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추가로 선임되게 된다. 기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선임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기반도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종합정보망에는 선임신고, 시험합격자, 자격발급현황 및 교육정보 등 소방안전 관련 정보가 총 망라된다.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을 통해 선임 신고가 실시 된다. 이로서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리가 가능해 지는 한편 향후 맞춤형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우재봉 안전원장은 “화재예방법의 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위상과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으로, 향후 안전관리자의 권익보호 및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재예방법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안전원은 새롭게 제정된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된 후속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소방안전관리자들과 관계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신규 제도가 빠른 시간내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키로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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