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나눔`을 제외한 요소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구매자 직접 사용 외 제3자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당근마켓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요소수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나눔`만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요소수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되 요소수 판매글로 채팅하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요소수 재판매·사기 위험, 범죄 시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날 오후에는 판매 거래를 모두 중단토록 조치를 내리게 됐다.
앞서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가 9일부터 요소수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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