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2∼5일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D(17)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를 잔뜩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고추와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돌아가면서 강제로 먹였다.
또 편의점에서 사 온 겨자 등을 순댓국에 가득 집어넣고는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A씨는 D군을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는 창문을 목까지 올렸고, B씨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 등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D군의 뺨을 때리거나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번갈아 가면서 폭행했다.
모텔에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버티는 `플랭크` 자세나 물구나무 자세 등 가혹행위를 1시간 동안 시켰으며 팬티만 입힌 채 춤을 추게 한 뒤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B씨는 D군이 속옷만 입은 채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내 채무자. 돈 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인 C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감금도 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초범이고 B씨와 C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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