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달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38)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1월 17일 자신의 도장에서 스파링(sparring)하자며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27)씨를 폭행했다. 정해진 운동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장에 도착했다는 게 폭행 이유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2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3월 17일 기소됐지만, 이때까지 자택에 머물던 그는 곧 종적을 감췄다. 피고인 소환장 등이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응답이 없었고, 작년 7월 첫 공판이 열렸을 때도 A씨는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서도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은 피고인 소재 탐지를 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성과는 없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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