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이 상승과 세금 부담 우려가 맞물리며 아파트 증여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천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천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천364건)과 인천(4천791건)은 올해 각각 1만804건, 4천130건으로 주춤했다.
대구(4천866건), 충남(2천494건), 경북(2천344건), 전북(1천715건), 울산(1천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이에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천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천864건)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이달 첫째 주까지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세종(1.93%)은 1∼9월 증여 건수가 작년 794건(역대 최다)에서 올해 696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대전(13.62%)도 같은 기간 증여 건수가 1천645건(역대 최다)에서 1천227건으로 감소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값 상승세에 따라 증여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1차 증여 열풍이 분 데 이어 올해 2차 증여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또 이달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높이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여 열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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