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가 내년 4월 1일까지 시 관할 무역항과 해상국경 인프라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3일(현지시간) 호찌민시 교통부는 당초 해당 이용료 면제를 9월 30일까지 시행하려던 방침을 바꿔 내년 4월 1일까지로 공식적으로 연장했다.
시 당국은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해당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유행의 악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명목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찌민시 교통부는 △항구 이용료 △해상국경 기반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 기간(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항구 이용료 면제로 약 1천482억동, 미화로는 약 6천5백만달러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제9차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 관할 무역항 및 해경 관문 제반시설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용료 면제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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