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금자리론 사실상 종료…"최소 50일 이전 신청"

입력 2021-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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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이 열흘 앞당겨 졌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대출 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연장됐다.
종전에는 대출 희망일이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로 운영됐다. 즉, 종전에는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이달 11일로 마감됐다.
다만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일을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조정이 불가능한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 남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할 자를 변경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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