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앞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대리서명 등 불완전판매와 법인보험 영업의 실태 등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꼽히자,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계약자 대신 설계사가 대리서명을 해 보험 계약을 맺는 불완전판매.
법인 대표의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시켜 고액의 법인보험 수수료를 나눠주는 영업방식까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보험대리점의 판매 책임 강화방안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적을 쌓기 위한 무분별한 영업방식에 대한 개선책과 보험대리점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현재 당국은 계약 초반 1,200% 내외의 모집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방식도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이 계약 초기에 이뤄지는 만큼, 보험 가입자에 대한 유지와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지급이나 환수와 관련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 감독도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소속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인 초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보험대리점 대표는 "무분별한 대리점의 영업방식이 보험모집 질서를 헤치고 있는 것은 업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보험판매 자격에 대한 자본요건 규제를 강화해 차등화된 관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경우 수 많은 설계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금융위는 업계와의 논의를 충분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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