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가 가상자산 규제와 진흥을 포괄하는 업권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공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인 특금법(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조항만 있어 가산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가상자산법안 공청회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투자 정보 의무공시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 국내 투자자들이 잡코인에 투자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규제 공백이 있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업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상화폐 산업 진흥을 위해서라지만 일률적인 규제나 섣부른 법제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복 규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정된 특금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우선 지켜본 후 업권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법으로 익명성이 장점인 가상화폐에 `발행자`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이용자들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윤종수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상당히 빡빡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용자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 문제도 생길수 있어서 이용자보호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특금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
여야 모두 가상자산업권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무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제정법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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