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뿐인데…월급명세서 안주면 과태료 1200만원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1-16 17:04   수정 2021-11-16 17:04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논란'
    <앵커>
    19일인 금요일부터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안내가 잘 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되고,

    또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3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이민재씨.

    이번주 금요일부터 직원 한 명을 위한 월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민재/약사: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해야 하는 건가요?]

    오는 19일부터 일용직과 시간제 등 고용형태 관계없이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용자는 종이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월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야간·휴일근로 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하면 직원 한 명 기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문제는 직원 한 명당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5명을 둔 식당 사장님이 1년(12개월)동안 월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면 1,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정부는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지만 세무와 노무 담당자들한테까지도 아직 안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재이/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최저임금 만 원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고용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25일까지 시정기회를 줄 예정이지만 계도기간 없이 시행돼 소상공인과 담당자 모두 혼란스러운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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