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고 금리도 급등…월세 떠밀리는 세입자들

입력 2021-11-17 10:12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수급지수는 110.6으로 전월(110.0)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전월보다 증가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매매 수급지수가 9월 125.3에서 10월 111.8로 급락했고, 전세 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119.8에서 108.3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물건 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기준 100)한 것으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 중구와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의 지난달 월세 수급지수는 108.0으로 전월(100.2)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또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9월 109.2에서 10월 116.9로,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09.3에서 110.9로 각각 올랐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의 월세 수급지수도 116.9로 전월(109.2) 대비 7.7포인트 상승했다.
매매(117.2)와 전세(103.9) 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1포인트, 9.9포인트 떨어졌는데 월세 수요만 늘어난 것이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월 0.68%에서 10월에는 0.63%로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0.30%에서 0.3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월세수요 증가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옥죄기에 나서면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 등 월세를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 만기가 돼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그사이 전셋값이 50% 이상 단기 급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선 "전세보다 오히려 반전세(보증부월세)가 더 잘나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도 월세 수요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2.75%로 현재 3∼4%를 넘어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주임법상 전월세전환율이 의무 적용은 아니어서 일반 시장의 전월세전환율을 따르더라도 3∼4%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만약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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