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요소수 8천200ℓ를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던 무역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천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당 6만원에 팔려 한 혐의다.
이들은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물량을 유통하기 전에 잡혔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두고 있던 파주 지역 주유소 업자 B씨 등 2명도 지난 13일 경찰,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천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인 2천47ℓ의 2배를 넘는다.
이달 시행된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 등은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에게만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요소수 물량에 대해서는 시료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소수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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