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1만6천여명 동의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오후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21만6천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파트 건설로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건설사의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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