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애플)가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일종의 `조언`을 얻고자 전원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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