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먹튀' 사기, 카톡 계정·이메일 주소도 조회한다

입력 2021-11-22 15:35   수정 2021-11-22 20:34



연말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고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이날 경찰청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과 구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기관에 정보 공유를 건의했다.

올해 온라인 거래는 작년 대비 19.6% 증가했고, 온라인 거래액 48조2천억원 중 모바일 거래가 75.5%를 차지했다. 사기 건수는 2017년 9만2천636건에서 지난해 17만4천328건으로 급증했다.

협업에 따라 경찰청은 연말부터 홈페이지(cyber.go.kr)와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전자우편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가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기 의심 거래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게 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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