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혜택한도 100만원"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1-23 08:15   수정 2021-1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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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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