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못 받은 결혼식장·숙박시설 2,000만원 1% 대출

입력 2021-11-23 10:37  

전기·산재보험료 20만원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 초저금리 대출자금이 공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94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감면해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천억원 상당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투입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천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간접 피해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9조4천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 중 8조9천억원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은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연 1.9→1.5%)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공연·전시 업종에는 국내 전시회를 30회, 지역특화 전시회를 40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대·음향 등 보조인력 4천명을 6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장에는 1곳당 600만원(월 50만원)씩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원지에도 업체당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연 10만원 상당의 문화활동비(문화누리카드)와 8만5천원 상당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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